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농협·신협등 상호금융조합 불법대출 적발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개발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1 16:02

수정 2016.04.21 16:02

신협과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법·부실대출 등을 감시하기 위한 통합상시감시시스템이 열린다. 중앙회를 통해 각 조합의 자료를 넘겨받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 부실 조합이나 불법대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조합 통합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의 협의체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과 상호금융 중앙회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점관리조합과 부실 연체 비율이나 부실대출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바뀌는 조합을 집중 관리하고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감독에 나서는 등 3원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주요 변수의 변동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 부실징후 감시가 어려워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부 조합은 중점관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내 가동 예정인 통합감시시스템은 상시보고서 입수 시스템과 경영분석시스템, 부실예측 시스템, 위규적발 시스템 등 네가지로 구성된다. 개별 조합의 대출, 상환·이자납입, 자산건전성 분류, 담보 등 기존에 각 중앙회가 일괄 제출하던 여신관련 상시감사보고서를 전산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조합의 주요 재무정보를 토대로 부실조합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최종 검사대상 선정시에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활용한다.

조합의 불법·부실대출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위규적발시스템'은 대출 당사자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분석기법(SNA)를 활용한다. 타인명의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다른사람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 등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부실을 예방한다.

이제까지는 각 조합의 중앙회로부터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수기로 처리해야 했지만 지난달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감시시스템 재정비를 결정하면서 전산화가 급물살을 탔다. 대상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농협 113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신협 910개 등 총 2270개 조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상호금융조합은 도입이 늦다 보니 서로 다른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실시간으로 입수되는 감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증·확인할 수 있어 부실조합이나 불법대출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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