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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일 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 가능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1 15:33

수정 2016.05.01 15:33

근로장려금, 1일 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 가능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내에서는 근로장려금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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