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잠든 남성 발바닥 몰래 만져도 성추행"..60대男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6 09:00

수정 2016.05.06 09:00

잠든 낯선 남성의 발바닥을 몰래 만진 행동도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벌금 1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 및 범행장소,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8)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A씨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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