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화면 맘대로 바꾸는 프로그램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5 16:50

수정 2016.05.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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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광고수익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 사용자 원하지 않는 콘텐츠 제외할 권리 인정
사용자 마음대로 포털사이트의 디자인을 바꾸고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해 포털사이트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이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클라우드앱이 줄어든 광고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데로 사용자가 열람을 해야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는 없다'면서 광고를 제외하는 프로그램으로 광고수익이 준 것은 소비자의 선호방식에 따라 이용형태가 바뀌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제공.배포가 다음카카오와 광고주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의 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면 각각 다른 화면에 배치된 콘텐츠를 불러와 조합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콘텐츠는 제외할 수도 있다.

특히 광고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재배치 과정에서 배너광고가 빠질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 프로그램이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라며 이용자들에게 삭제를 요구하면서 클라우드웹에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광고영업 이익을 가로채고 있으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이에 클라우드웹은 영업방해나 광고수익 가로채기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온라인 검색광고가 삭제되고 포털사이트 디자인이 무단변경됐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공정 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단순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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