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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대차 비정규노조 파업시 생산라인 정지... 대법 "일부 행위만 유죄" 벌금형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6 09:31

수정 2016.05.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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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당시 생산라인을 비상정지 시키는 등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노조원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노조원 엄모씨(43)와 장모씨(38), 박모씨(37) 등 3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12월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측은 이들이 대체근로자들의 생산라인 투입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작업재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생산라인이 가동됐기 때문에 중단시켰거나 전·후 공정에서 작업재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이 재개돼 안전을 위해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특히 화재사고로 중단됐던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재가동 시간이 사전통보없이 당겨졌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중단시킨 경우도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생산라인 정지여부는 사용자측의 권한”이라면서도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발생한 생산라인 중단과 노조 측이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잔업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생산라인 중단행위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폭력, 재물손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가운데와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노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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