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영장...당사자 "결백하다" 항변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6 12:37

수정 2016.05.06 16:57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 등 제조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조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교수는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은 있지만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다.

조 교수는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서울대 측에 재료.기자재비.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용역비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 측은 조 교수의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고의로 연구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생식독성시험에서 명확한 독성이 확인되자 옥시 측이 흡입독성만 따로 분리해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조 교수는 이 시험에서 폐섬유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오히려 조 교수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2011년 11월 조 교수는 옥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포함한 연구결과 보고 발표회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도 참석해 해당 자료를 요청,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은 "본래 1년간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을 4개월만에 진행하면서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 생각했고 종합소득신고도 해 세금도 땠다"며 부정청탁과 연구실 용역비 유용 혐의도 일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조작한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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