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카시트 미착용 단속 강화에 업계 반색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08 18:09

수정 2016.05.08 19:43

국내 착용률 美의 반토막.. 정부, 과태료 2배로 인상
업계 "안전 위해서 환영".. 실적 확대 기대감 고조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카시트업계에 실적 확대의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8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 영유아카시트 미장착 단속 '유명무실') ■카시트 미착용, 단속 강화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이내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과태료가 3만원으로 높지 않고 카시트 미착용 단속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 단속, 적발이 미미했다.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는 전체 안전띠 미착용 건수에 포함돼 있어 개별 카시트 미착용 건수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단속의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카시트 미착용 건은 다른 단속 순위에 비해 빈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 같은 유명무실 단속은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으로 이어졌다. 올해 1.4분기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보다 늘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차량에 탄 상태에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7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배인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카시트 업계 "늦었지만 '환영'"

카시트 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카시트 장착률을 올리는데 고심해 왔다. 업계 자체적으로 카시트 사용 장려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해왔다. 카시트 미착용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카시트 구매 수요도 증가하고 이는 곧 카시트 업체의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카시트의 사용은 필수다. 실제 유아용품 브랜드 페도라가 실시한 20미터 차량 추락 실험 결과 안전벨트만 착용한 인형은 머리와 목, 팔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시트에 탑승한 인형은 목과 머리, 허리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며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카시트에 탑승된 상태였다.

페도라 마케팅 담당자는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린이 부상률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면서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카시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며, 안전성과 품질 등 최상의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성산업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과태료 인상 방안은 카시트 업계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인상안이 국내 카시트 착용률 증가로 이어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이치 관계자는 "최근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면서 "카시트 미장착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이택스 관계자는 "카시트를 구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령 및 체형에 맞는 올바른 카시트를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적절한 카시트를 구매할 수 있게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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