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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선불·회원제 거래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19 17:04

수정 2016.05.19 17:04

[이성구의 소비자경제] 선불·회원제 거래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만기 시 해약 환급금 8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피해 사례를 보면 비단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고객 동의도 받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관한 경우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초 약정금액 이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계약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00만이 넘고 업체 수는 228개에 달하며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는 3조7000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미리 대금이나 보증금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거래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콘도, 골프, 피트니스 등의 경우에도 미리 회비나 보증금 등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무료 혹은 회원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사회 문제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의 내용은 상조의 경우와 비슷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가 도산해 대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약속과 다르게 제공되거나 이용시설에 비해 과다한 회원들을 가입 받아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나마도 상조의 경우 상조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예치금 등을 내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불대금에 대한 환급이 일부 보장되지만 다른 서비스들은 그러한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상조업의 선불식 할부거래에, 그것도 환급금의 절반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금액의 선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 자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미리 대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싼값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이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지만, 대금을 떼이거나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소비자의 불안은 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 대기업이 인수하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오르고, 같은 콘도라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콘도의 회원권이 비싼 이유는 모두 이러한 소비자 신뢰 부족에서 출발한다.


소비자 신뢰가 필요한 선불·회원제거래에서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며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주게 된다.

yis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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