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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부담 커진 사회보험료, 종합대책 서둘러야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3 17:16

수정 2016.05.23 17:16

[fn논단] 부담 커진 사회보험료, 종합대책 서둘러야

"세금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무섭다." 어떤 영세 자영업자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9.0%), 건강보험(6.12%), 노인장기요양보험(0.4%), 산재보험(1.7%), 고용보험(1.55∼2.15%) 보험료를 합하면 18.77∼19.37%에 이르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9% 규모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이 18.0%인 것에 비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률 평균 9% 내외에 비하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인구 노령화 등으로 급여지출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방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보험료 체납증가 형태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가 140만가구가 넘었고 체납액은 2조4000억원이나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수도 110만명에 이른다. 이 중 보험료 상습 체납자 및 체납사업장으로 공개된 333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실적으로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납입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라는 제도를 두어서 해결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등은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상당수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납입된 보험료를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당장의 소득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근로기간의 소득불안이 은퇴 후 소득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다. 체납보험료를 납입하면 해결되지만 사회보장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종사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6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리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첫달에 대해서는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도 연체됐을 경우 1%포인트씩 추가돼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9%의 가산금이 붙는다. 최근 제도가 개선돼 연체금리를 월별 가산에서 일별로 바꾸었지만 최대 9% 가산금리는 그대로 있다. 가산금리가 의무보험인 사회보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대 월 9%의 징벌적인 연체금리 수준은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체납률이 유독 높은 것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 이외에도 자동차, 재산 등으로 돼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법령 개정 시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을 걱정한 것이겠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보험료 관련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정책결단이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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