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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줄이고 車보험 손해율 낮춘 프랑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4 18:16

수정 2016.05.24 22:18

강력한 교통법규 도입하고 교통안전 투자해 '윈윈'
정부·보험사 긴밀히 협조
속도위반 벌금 500만원, 우리나라보다 84배 높아
차보험손해율 80% 초반.. 교통안전 투자 의무화
【 파리(프랑스)=홍창기 기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체 사고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꾸준히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중대과실을 엄격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만 하다는 진단이다.

■프랑스 중대과실 엄격 처벌

프랑스 도로안전협회에 따르면 프랑스의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는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의 과속 및 신호자동단속시스템, 전자 음주측정기 등 다양한 단속시스템 도입의 영향이 컸다. 특히 프랑스는 속도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 속도위반의 경우 규정속도보다 50km이상 속도를 높여 달리다 2번 이상 적발되면 3750유로(약 500만원)의 벌금을 내고도 3개월 징역을 살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콜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45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2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호.속도위반 범칙금이 평균 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프랑스는 이런 강력한 교통법규위반 제도로 프랑스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10.1명)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주거 지역에서의 보행자 및 거주자 보호정책 추진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도 프랑스 교통사고 사상자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의 다른 이유다.

때문에 지난 1972년 한 해에만 1만8113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프랑스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268명(지난 2013년 현재)으로 1972년보다 75%나 크게 줄어들었다.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크리스토퍼 하몽 연구 이사는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프랑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2년 이후 매년 평균 3.5%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

이 같은 정책은 프랑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에도 일조하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달리 80%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85%였던 프랑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3%, 2012년 81%, 2013년 82%다.
반면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2.3%에서 2013년에는 86.8%로 2.8%포인트나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87.8%를 기록했다.

악사프리벤션 셀린 수브린 사무국장은 "프랑스의 민간보험사들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매년 0.5%의 영업이익을 교통안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악사프리벤션은 프랑스 보험사인 악사가 교통안전을 위해 만든 기구다.

ck7024@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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