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자 신용도 깎는 은행 관행 개선된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6 12:00

수정 2016.05.26 12:00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융사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형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융사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캐피탈)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도를 깎는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소비자가 신차 구매 시 제조사 자회사인 캐피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들이 제2금융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도나 금리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행으로 금융사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캐피탈 이용자의 신용도를 깎는 은행의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KEB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은행 등은 자동차 캐피탈을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으로 보고 있지만 대다수 다른 은행들은 제2금융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제2금융사를 이용할 대출자의 신용도를 낮춰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절한다.

자동차 구매가 일반화 되면서 신차 캐피탈 이용건수와 금액은 2013년말 기준 각각 48만3000건, 9조1000억원에서 64만7000건, 1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캐피탈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는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어 순차적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 "신용도가 좋은 사람도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캐피탈을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신용도가 1등급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은행에 이어 제2금융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약 시 '을'인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된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및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전화연락, 질권설정 통지 등으로 임대차(전세)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2011년 기준 19조9000억원 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5년 기준 45조7000억(101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세대출 이용시 서민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해로 인한 임대인, 임차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표준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질권설정 및 통지 방식, 이로 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 개인여신 분야에서 상호금융사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고,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을 업계 스스로 페지토록 유도한다.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 부담을 완화해 준다.

더불어 금감원은 기업여신 분야 개선을 위한 9가지 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신용평가 시에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사유를 고려해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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