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29 13:17

수정 2016.05.29 13:17

#. A씨는 최근 한 은행 소속을 사칭하는 대출 상담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상담사는 A씨에게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팩스로 보내 A씨는 의심 없이 대출에 응했다. 상담사는 A씨에게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계좌로 돈을 입금 해 줄테니 현금으로 찾아 돌려달라고 했고 A씨도 상담사의 제안에 따랐다. 뒤늦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점이 밝혀졌고 A씨는 자신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음을 알게 됐다.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금융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상담사로부터 대출사기 피해를 입는 신종 사기사례가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사기범들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출 희망자들을 속였다.

한 사기범은 은행 영업지원부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내고는 대출보증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서비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해당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금감원에서 조회된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처 능력도 높아졌지만 사기범들 역시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