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홍만표-정운호 구속영장..구명로비 정황 포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5:56

수정 2016.05.30 15:56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이 정 대표를 위한 불법적 구명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 안했다는 홍만표, 구명로비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은 정 대표의 2012~2014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았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대표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1심 때보다 6개월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또 정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는 횡령 의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홍 변호사가 실제 현직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청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상황상 (청탁과 관련한)범죄의 전제조건은 명목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퇴임한 직후다. 홍 변호사는 당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 실패 책임을 지겠다며 8월 16일 퇴임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에 적시했다.

판·검사 등과 교제 명목으로 금품·이익을 받는 행위(변호사법 위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혐의(특가법 조세포탈)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운호, 과거 무혐의 받았던 횡령 혐의 영장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 확정된 정씨가 다음달 5일 출소를 앞둔 점을 감안,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지난해 정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은 횡령 부분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