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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금상품 담은 '개인연금계좌' 나온다... 증권사 재량껏 운용하는 개인연금랩도 내년 출시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5:51

수정 2016.05.30 15:51

모든 연금상품 담은 '개인연금계좌' 나온다... 증권사 재량껏 운용하는 개인연금랩도 내년 출시

자산운용사도 직접 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존 보험, 신탁, 펀드형 개인연금 외에 일임형 개인연금상품도 출시된다.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연금펀드를 만들기만 할 뿐 은행과 증권 등 판매사업자를 통해 판매해야 했지만 직접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연금펀드가 쏟아질 전망이다. 일임형 개인연금, 즉 개인연금랩에 이어 퇴직연금랩도 등장할 전망이어서 랩어카운트가 연금운용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펀드만의 MP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통해 자산운용사도 연금 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연금 상품 중에 랩 어카운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연금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걸쳐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모두 총망라한 새로운 법안이다.


모든 연금상품을 총망라하는 가상관리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의 한 계좌만으로도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랩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연금상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는 '1인 1계좌'가 아닌 '1사 1계좌'로 추진돼 한 사람이 각 금융회사마다 다른 MP의 계좌를 다수 보유해도 된다.

자산운용사는 연금사업자로서 자기자본 비율과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만 갖추면 개인연금계좌와 연금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직판 연금펀드는 △라이프사이클펀드 또는 자산배분펀드 등 연령별로 투자자산이 달라지는 펀드 △모펀드 아래 자펀드로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방식 등이 될 전망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아도 연금 사업자(운용사)가 구성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연금 사업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상품을 구성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면 가입자는 포트폴리오 상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이 강한 미국, 칠레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한 번의 가입으로 20대에 가입시 공격적 투자를, 30대에는 중수익을, 40~50대는 안정적 투자로 변화하는 방식이다. 자산배분펀드는 모펀드 아래 자펀드들을 통해 여러가지 투자자산을 분산투자하는 것이다. 이 또한 가입자의 연령별 등에 맞춰 자산의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한다.

■개인연금랩, 은행도 허용될까
개인연금랩의 출시는 증권사들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은행에게도 개인연금랩 한정으로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줄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은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이 가능한 상태다.

보험사도 원칙적으로 일임 자격을 인가받아 개인연금랩을 판매할 수 있지만 증권업계의 전유물인 일임형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다. 보험사는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연금랩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권은 물론, 보험도 일임 자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은행만 연금시장에서 일임을 불허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 판매에서도 은행이 신탁형 상품만 취급하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일임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연금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연금랩은 세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임형 상품인 만큼 일임 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리 기준을 정해줘야 하기 때문. 수수료에 대한 세제도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계좌도 마찬가지다. 자문(IFA)를 통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자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제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연금랩의 일임 수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규정이 있지만 연금의 경우 노후 대비 상품인 만큼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연금펀드의 보수체계는 일반 펀드와 다르다. 연금펀드는 장기 보유할수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법 통과는 내년 상반기내를 목표로, 개인연금랩 등 신상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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