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푸드트럭 7월부터 이동영업 가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0 17:47

수정 2016.05.30 17:47

'푸드트럭존' 여러곳서 사용한 만큼 요금 납부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장소 규제가 해소돼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 시설에 대한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존'에서 사전에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 사람에게 장소 한 곳만 사용을 허가하고 연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은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료 분할납부 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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