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린리모델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5.31 17:30

수정 2016.05.31 17:30

[특별기고]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린리모델링'

한동안 TV 예능 프로그램의 주역이었던 '쿡방(요리 소개 방송)'의 인기가 다소 주춤해지고 최근에는 낡은 집을 거주자가 직접 고치는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소위 '집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집방'의 한 가지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준공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집이 예비부부의 셀프 리모델링을 통해 화사한 신혼집으로 변신한 사례였다. 단순한 인테리어뿐 아니라 단열재까지 직접 시공해 추위와 더위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물론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인 결로까지 잡아내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다.

최근 들어 삶의 터전이라는 주택 본연의 가치에 눈을 돌려 집을 적극적으로 고쳐 가족들에게 더 편안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집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다.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에 겪어야 할 불편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게다가 난해한 건축용어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견적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노후된 건축물의 창호 교체와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잡아주고 오래된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성능개선 효과는 냉난방비 절감만이 아니다. 결로 방지를 통한 곰팡이 발생 억제와 가족건강 확보, 공간 활용도 개선, 건축물 가치 향상, 건물수명 연장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희망자를 위해 기술자문과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가가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사업자들이 상담과 현장 점검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안하고 사업 신청서류 등의 작성을 대행한다. 또한 금융권을 통해 아파트는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까지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최대 연 4%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홈쇼핑의 60개월 할부상품과 유사하게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해본 국민들은 그 효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는 겨울마다 외풍과 결로로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했는데,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전보다 훨씬 저렴한 난방비로도 집이 따뜻해졌다고 말한다. 서울 문래동의 한 빌딩은 사용 가능한 공간이 넓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절감돼 공실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에 불과했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275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접수된 것만 벌써 2000여건에 달한다.

국가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건설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관련 분야의 투자유발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9억원 이하의 건축물(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축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지정받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연락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 '헌 집 주고 새집 받는'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