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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현장 진입제지' 헌법소원 사건 '각하'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3:22

수정 2016.06.02 13:22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현장에 변호사 진입을 경찰관이 제지했다고 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제기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각하)대 1(위헌)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이란 재판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헌재는 ‘당시 통행제한이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뒤 경찰이 철수해 사안이 종료됐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결론을 내렸다.

또 ‘수임을 받지 않은 변호사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각하결정의 근거가 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는 2014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연결되는 대형송전탑의 건설을 밀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일어났다.
당시 박주민 변호사 등 ‘녹색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은 농성 중인 마을주민들을 만나려 현지를 방문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박 변호사 등은 ‘경찰의 통행제지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권리보호 이익은 없어졌지만 심판의 이익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끝났지만 다른 지역에서 송전탑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사한 통행제지행위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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