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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전관예우도 유통기한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5 16:50

수정 2016.06.05 16:50

[현장클릭] 전관예우도 유통기한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의 추락을 놓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가와 '하필 홍만표가 걸렸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 등등이다.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홍 변호사가 다른 '전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예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꼬리가 길다보니 잡혔다는 지적인 셈.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예우'에도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이내, 길어야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2년 이내라도 같은 현직(판.검사)에게 두 번 이상 전관예우를 받을 수도 없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K씨(54)는 "민원을 들어주는 것은 딱 한번"이라며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전관예우'란 유통기간 2년인 '1회용 무기'인셈.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얼마나 고위직이냐, 혹은 얼마나 넓은 인간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무기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차관급 이상 판.검사의 대형로펌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대형로펌에 영입된 고위 법조인들의 연봉이 2~3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홍 변호사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난 것이 2011년 8월이었으니 전관예우도 2014년초까지였다.

그러나 퇴직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검사장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상당한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민원' 횟수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 전부터 "후배에게 부담을 주는 선배가 있다"는 뒷말이 현직검사들 사이에 회자됐다.

그럼에도 홍 변호사가 계속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꼽히기도 한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정권실세 중 1명인 우 수석은 사실상 검찰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은지 오래 됐지만 단순한 '전관'이 아니었던 만큼 현직들도 불만을 감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런 소문이 번지면서 돈가방을 싸들고 그를 찾는 의뢰인이 줄을 이었고 그는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


변호사 H씨(50)는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사실 홍 변호사 사건 본질은 전관예우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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