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클릭] '쌈짓돈'으로 전락한 조정교부금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0 17:16

수정 2016.06.10 17:16

[현장클릭] '쌈짓돈'으로 전락한 조정교부금

자치단체간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교부금이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간 재정편차를 완화하고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공동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 성남, 화성,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의 90%를 배분받고 있어서다. 물론 이들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대가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배분 기준이다.
2014년 경기도의회가 조례로 조정교부금의 90%를 불교부단체로 몰아준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런 특례를 만들기 전인 2013년에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 2013년 당시에는 50만 이상인 시는 도세의 47%, 50만 이하 지역은 27%를 거둬 이를 통합한 재원중 25%를 불교부단체에 우선 지급해왔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배분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시정하라는 요구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바꾸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자체 조례로 이를 위임해 자율적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기서 묘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시군구세를 제외하고 도세 47%에서 무려 90%를 해당 자치단체로 몰아주는 특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른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교부금 총액이 줄어 국가에서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2000억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를 방관한 행자부의 잘못도 크다. 당시 지방재원은 50조원에 불과해 재정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년만에 상황은 돌변했다. 지방재정 규모가 매년 10조원씩 증가하면서 현재는 약 70조원을 돌파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뒤늦게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개혁을 하는데 반기를 들었다. 재정파탄 등 이유를 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볼썽 사납다. 공동세의 일종인 조정교부금이 해당 지자체의 돈이라고 치부하는 자체도 논리적 비약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비율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제도에서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원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 부유한 지역에 지방세수가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재정개혁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동세를 도입한 경험이 없지만 지방교부세도 넒은 의미에서 일종의 공동세다.
이 제도를 운영한지 꽤 됐고 이를 경험삼아 이 참에 공동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세 세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면 국세 세수 축소와 지방세 세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과도한 의존 재원의 구조를 탈피할 수 있고 지역연계성이 강화돼 지역간 재정 편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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