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펜팔男, 한국 온 日 여성과 성관계 후 절도 덜미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6 14:36

수정 2016.06.16 14:36

서초경찰서는 국제 펜팔사이트로 알게 된 일본인 여성을 한국으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갖고 돈을 훔쳐 달아난 안모씨(2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A씨(24)와 성관계를 하고 A씨가 잠든 사이 지갑 속에서 38만원을 몰래 빼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두달 전 국제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을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26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고 소개했다. 공무원 준비생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허위정보였다. 그는 “한국으로 오면 잘해주겠다”고 말해 A씨의 한국행을 유인한 뒤 관광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안씨는 A씨가 일본인이고 14일 출국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 때까지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지인 휴대폰을 이용해 “A씨가 얼굴을 보고 싶어하니 만나자”고 설득해 안씨를 13일 오후 3시께 서초동 소재 커피숍으로 유인했다. 잠복근무로 위장한 경찰은 안씨를 만나 세심하게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내고 그를 검거했다.


일본인 A씨는 출국을 앞두고 경찰을 다시 찾아 “그냥 돌아갔으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잔뜩 남았을텐데, 한국 경찰이 자기 가족 일처럼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마음이 너무 개운해졌다”면서 감사함을 표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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