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폭스바겐 "美 합의안과 한국은 무관"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7:10

수정 2016.06.29 22:16

디젤차 보상 입장 표명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2.0L TDI 디젤엔진 차량 보상을 위해 최대 100억 달러(11조6250억원)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과 해결책 등이 다르고, 임의설정(조작)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같은 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 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 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2.0리터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안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안이 미국 외에서는 적용받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 내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은 0.031g/km로, 한국(0.18g/km) 보다 6배 엄격하며, 해결책도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간단한 해결로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시스템의 전면 교체 등이 필요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면서도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조작)이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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