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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성·교육·보건·복지] 0~2세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종일반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7:55

수정 2016.06.29 17:55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성·교육·보건·복지] 0~2세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종일반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성·교육·보건·복지] 0~2세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종일반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가구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이 속한다.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가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하면 된다. 단 지역별.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맞춤반 대상가구 중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매월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또는 모바일 앱(아이사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 공인 보육인력인 '아이돌보미'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이제는 아이돌보미를 맡을 수 없다. 그동안은 아동 매매, 성적.신체적 학대, 불법 양육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제한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지원도 강화된다.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해 치료도 제공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유캠프를 확대 운영한다.

2003년부터 2004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1대1 여성 건강상담'과 '자궁경부암예방' 접종을 2회씩 무료로 실시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임산부는 제왕절개 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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