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단속정보 거래한 현직 경찰 체포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8:08

수정 2016.06.29 18:08

檢,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기상납 공무원 추가조사
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위가 금품을 받고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김 경위가 생활질서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2010년께부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62)에게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경위를 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며 "(액수와 기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모씨에 대해 "이쪽 방면 일을 오랫동안 한 유흥업소 바지사장으로 안다"며 구청이나 검찰공무원 등 추가로 돈을 받은 공직자가 있는지는 "아직 추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양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위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서초구 일대 유흥업소 2곳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4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의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승환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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