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크라우드펀딩 '안착'을 기대하며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2 17:09

수정 2016.07.12 17:09

[특별기고] 크라우드펀딩 '안착'을 기대하며

지난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후 지금까지 90여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에 나섰고, 이 중 50개 기업이 모집금액의 80% 이상을 모아 펀딩에 성공했다. 전체 누적 모집가액은 137억원, 실제로 펀딩에 성공해 발행된 증권가액은 70억원이다. 일반투자자 기준 연간 500만원, 기업당 200만원에 불과한 낮은 투자한도와 금융결제원 뱅크페이모듈을 통한 불편한 송금방식, 투자광고 규제에 따른 홍보효과 미비 등 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저해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36억원, 4월 51억원이었던 모집액이 5~6월 들어 각각 20억원, 22억원으로 줄었고 발행기업 수도 4월 기준 16개에서 5월 9개, 6월 7개로 떨어진 것은 다소 걱정스럽다. 제도 초기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많은 얼리어답터 투자자가 존재했기에 일정기간 투자가 활발했을 수 있지만 이들의 투자한도는 소진됐을 것이고, 얼리어답터가 아닌 일반인이 투자에 참여하기에는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엔젤투자,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투자회수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는 주식시장 상장이다. 두번째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장외시장을 통한 주식거래다. 보통 설립 후 10년 이상 소요되는 주식시장 상장이나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보다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통한 투자회수가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장외시장의 경우 기업정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주식거래시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증권을 발행할 때부터 기업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고, 최소 연 1회 이상 재무정보를 각 펀딩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 또 펀딩플랫폼 상의 게시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e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와 발행기업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상장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정보가 시장에 제공된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KSM이 10월께 오픈되면 크라우드펀딩 발행주식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KSM은 등록된 기업에 대한 뉴스와 거래 및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앱을 통해 편리한 거래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회수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플랫폼별로 흩어진 공시내용을 한곳에 모아주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11개의 펀딩플랫폼이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고, 하반기 중 추가로 3~4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플랫폼별로 분산된 공시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통합해 보여줄 수 있다면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비상장주식 전문 리서치기관이 등장한다면 완전한 비상장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훈 인크 대표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