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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할 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1 17:04

수정 2016.07.21 17:04

[기자수첩]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할 때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마음이 급한 곳은 당사자인 거래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후 자동폐기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작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거래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지주사의 본사 소재지 논란으로 법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지주사 본사 소재지를 두고 논란이 되면서 법안이 무산됐는데 자꾸 지역문제로 몰고가선 안된다"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게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거래소의 본사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통합거래소가 출범할 당시에도 똑같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을 것인가, 법안에 담을 것인가 하는 논쟁은 정확히 11년 전의 데자뷔다.

하나 더 공통점을 찾자면 거래소를 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통합거래소 출범 때도 이 같은 논쟁은 뒤로 빠지면서 정작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는 반성도 거래소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심기일전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19대 국회가 재현될 조짐도 엿보인다. 본사 소재지 논란이 법안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한다면 법안처리의 동력은 오히려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논의가 방향을 잃을 경우 이듬해에는 더욱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또 대선이 끝난 다음 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사 소재지 논란 대신 글로벌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과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 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보고 싶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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