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위기'가 사면 배경.. 기업인도 포함 될듯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4 17:12

수정 2016.07.24 17:12

광복절 특사에 이목 집중.. 생계형 중심 단행하겠지만 한국경제 갈수록 어려워져
이재현·최재원 등 거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인 이번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기업인 특사 가능성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특사는 2차례 이뤄졌다. 2014년 1월 첫 특사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배제된 채 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단행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이 특사 남용 논란을 의식해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올해는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면서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인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2014년 2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역대 정부, 시대상황.경제 고려

역대 정부의 특사는 다양한 명분과 시대 상황, 경제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 이뤄졌다.

이승만정부는 6·25전쟁 발발 직후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에 따른 '단독판사 단심재판'으로 사형수와 장기수가 무더기로 발생, 수시로 사면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 상황을 바로잡았다.

박정희정부는 총 25차례 특사를 했다. 대규모 구금과 사면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됐다. 5차례 대통령 취임 때마다 대규모 특사가 이뤄졌다. 유신 이후에는 주로 야당 정치인과 사상범이 포함됐다. 전두환정부도 7년 임기 동안 20차례로,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노태우정부는 5년 임기에 7차례 특사를 했다.

9차례 특사가 이뤄진 김영삼정부에서는 대규모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가 포함됐다. 1997년 성탄절 특사에서는 내란죄로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나기도 했다.

김대중정부는 5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에 맞춰 549만여명의 벌점 운전자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족쇄를 풀어줬다.

노무현정부는 8차례 특사를 했다. 위장간첩 정수일 전 교수 등 공안사범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후에는 주로 전 정권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대선자금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사면됐다. 김우중 회장은 이때 3번째 사면을 받았다.


이명박정부에서는 2008년 6월 282만명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를 시작으로 7차례 특사가 실시됐다. 2008년 광복절 특사에는 정몽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포함됐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원포인트' 사면으로 이건희 회장이 단독 사면되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