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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용기 낸 '부패 신고자' 철저히 보호해야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6 17:27

수정 2016.07.26 17:27

[특별기고] 용기 낸 '부패 신고자' 철저히 보호해야

관급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연구개발(R&D)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등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사건은 공적자원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문제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각종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유발한다.

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패 현장의 적발과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예외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부패행위가 날로 은밀화, 조직화, 고도화돼 외부 적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패 신고는 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부패 사건이 적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를 활성화시켜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비밀보장'으로 신고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조사관은 신고자의 비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변보호' 제도를 통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신고자에 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거지 순찰, 귀갓길 동행, 시설보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분보장' 제도를 통해서는 신고로 인해 해임, 징계, 승진배제 등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를 대신해 피신고기관에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자 보호제도는 지난 10여년간 수정과 발전을 거듭한 결과물로서, 지금도 끊임없는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일단 불이익이 발생한 후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과 부담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고 초기단계부터 부당한 불이익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신고기관에 끊임없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 방법으로 올해만 6명의 신고자가 계약해지, 감봉조치 등을 사전에 면할 수 있었다. 또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부패가 우리 사회의 질병이라면, 신고는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기조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부패의혹을 구체화할 수 있는 회계.보조금.계약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정책도 대폭 개선되었다. 지난해 신고보상금의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돼 신고의 유인을 더욱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모두가 주체가 되어 사회 전반의 청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청렴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부패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청렴정책 또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라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든든한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에 국민들의 양심과 용기가 더해져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 보다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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