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통 큰 사면으로 침체된 경제 살려야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7 16:56

수정 2016.07.27 16:56

[특별기고] 통 큰 사면으로 침체된 경제 살려야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실물발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대한 경제비상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침체된 실물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감한 기업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번 사면 결정은 브렉시트와 산업계 구조조정 등 대내외 악재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 삶의 무게가 무거워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최악의 청년실업,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환율전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사면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사면권이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거나 사법체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통념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사면권 남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면 그야말로 통큰 사면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들어 일반인과는 달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 사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원도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역차별적 법집행이라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기업인들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정적 국민여론을 우려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고 법원도 재벌그룹의 가족범죄의 경우에는 한 명만 구속시키는 관례에도 부자, 모자,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욱 늘리는가 하면 형집행정지나 보석허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있었던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후의 경제활동을 돌이켜보면 현대의 정몽구 회장은 공격적인 투자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글로벌 톱5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화학·방산 계열사 기업 인수와 이라크 신도시건설산업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SK의 최태원 회장도 그룹의 경영확장과 기업의 사회적공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과감한 사면은 총수가 지휘하는 관계 그룹의 주도면밀한 현안대처와 과감한 투자로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면은 물론이고 기업총수들을 특별 배려해 국민통합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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