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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방문규 복지부 차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1년, 빈곤정책의 새로운 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7 17:10

수정 2016.07.27 22:22

[특별기고] 방문규 복지부 차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1년, 빈곤정책의 새로운 도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개편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재산 조건에 도달했을 때 급여 전부를 다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하는 'All or Nothing' 구조인 데 비해 작년 7월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선정 기준)이 보다 넓어지고 다층화된 계단식으로 설계됐다.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여전히 의료비나 전.월세 감당이 어려울 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개선해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 가구(4인 기준)의 판정소득액이 이전에 월 297만원에서 월 504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은 시행 1주년을 맞아 조금씩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단 수급자가 132만명에서 167만명으로 27% 늘었을 뿐 아니라, 월평균 현금 급여도 40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약 11만원 증가해 생활보장이 한층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더욱 친숙하게 된 것이다.

맞춤형 제도 개편과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겨울 복지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정보를 종합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을 직접 찾아내고 일일이 확인해 올해 3월까지 약 1만명에게 맞춤형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했다.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지역의 수급자 가구나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성실한 역할이 맞춤형 복지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최근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많은 사례가 큰 감동을 준다. 자신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폭언, 폭행을 일삼아 공무집행 방해로 1년 넘게 복역한 분을 출소 뒤에도 맞춤형 급여로 관리해 변화시킨 사례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 33곳에 '맞춤형 복지팀'을 시범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복지, 원스톱 통합복지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933개 읍면동 주민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보다 더 두텁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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