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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혐의 벗었다...‘무고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입력 2016.07.27 23:13수정 2016.07.27 23:13

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혐의 벗었다...‘무고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무고 혐의를 자백한 이진욱 고소인 A씨가 주목받고있다.

26일, 서울시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이진욱이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삼 참작만 될 뿐 A씨의 처벌 가능성을 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