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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혜택 확대된다..중소기업은 관세 면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5:00

수정 2016.07.28 15:00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유(U)턴'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적용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해외 사업장 일부만 국내로 복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관세도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만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중견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이 됐던 과거와 달리 해외생산량 등을 50% 이상 줄이는 부분감축 시에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완전복귀 시 2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 지원에서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은 관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장 부분청산 후 국내로 들여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한도를 많이 낮춘 상황에서 이번에 한도액을 줄일 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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