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만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중견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이 됐던 과거와 달리 해외생산량 등을 50% 이상 줄이는 부분감축 시에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완전복귀 시 2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 지원에서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은 관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장 부분청산 후 국내로 들여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한도를 많이 낮춘 상황에서 이번에 한도액을 줄일 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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