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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법 쟁점은 무엇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3:54

수정 2016.07.28 13:54

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법 쟁점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이 오늘 합헌 여부가 선고된다.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에 추진했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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