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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부인 ‘징역1년 집유2년’ 선고…김 의원 당선무효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5:28

수정 2016.07.28 15:28

김종태 부인 ‘징역1년 집유2년’ 선고…김 의원 당선무효 위기

징역1년 집유2년 선고를 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인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이 지난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첫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leemh@fnnews.com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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