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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개정안]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고소득자는 한도 축소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2

수정 2016.07.28 22:14

2016년 세법 개정안 연소득 7천만원 넘을땐 공제한도 200만∼250만원
세수 한해 3171억 늘듯
#. 총 7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김OO씨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김씨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봤다. 이 같은 혜택이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봉 6900만원인 이OO씨는 종전처럼 2019년에도 연간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로 구간을 나눠 소득 수준별로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시차를 두고 차등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 연간 급여가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홑벌이 박OO씨는 정부의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연간 170만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약 10% 오른 185만원을 받게 된다.
[2016년 세법 개정안] 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고소득자는 한도 축소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2019년 12월까지 연장됐으나 공제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8년까지는 현행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한도 공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직접적 세율인상은 아니지만 고소득자에겐 사실상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득세 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세율인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 대해선 세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가 카드 소비 축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현행 70만원→최대 77만원), 홑벌이가구(170만원→185만원), 맞벌이가구(210만원→230만원) 등 가구별 경제상황에 따라 각각 오르게 된다.

1000㏄ 미만 경차유류세 환급특례(연간 10만원 한도)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액이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인 경우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오른다.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까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기업의 경우 신성장산업(R&D) 세액공제가 미래형 자동차.콘텐츠.바이오헬스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3171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4년(5680억원), 2015년(1조892억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원 줄고, 고소득.대기업 부담은 7252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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