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합헌] 국민 400만명이 적용대상.. 시행령 수정 여부에 촉각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2

수정 2016.07.28 22:12

김영란法 합헌 결정..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
언론인·교직원 포함 등 네가지 쟁점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2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은 방청객들이 선고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2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은 방청객들이 선고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그간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났으나 경기위축 현실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김영란법과 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내용 조정을 요청하고, 새누리당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농수축산물 제외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속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위헌시비 벗어났지만 경기위축 우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공직자로 볼 수 없는 민간 언론사와 사학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형사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처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한 조항이 배우자의 비위를 공직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헌재는 네 가지 쟁점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과 사학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제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부정청탁의 개념은 유사한 형벌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기존 판례와 사회통념상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 '법령'이라는 용어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 역시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에 대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간영역 포함은 잘못" 지적도

그러나 헌재 재판관 가운데 언론인과 사학 분야를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이나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재판관은 "언론과 사학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김영란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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