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영란법 합헌] 유통업 등 매출 손실 11조 국내총생산의 0.8% 달해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5

수정 2016.07.28 22:16

김영란법 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각각'
[김영란법 합헌] 유통업 등 매출 손실 11조 국내총생산의 0.8% 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음식·골프·유통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은 연간 총 매출 손실액이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경제성장률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 내놓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음식·골프·유통 등 산업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산업은 약 2조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 입법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면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또 소비재 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이 5만원일 경우 약 2조원에 달했다.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이 추정한 연간 매출 손실액 11조5600억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500조원의 0.7~0.8%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분석이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수석부처인 기재부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한경연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중국 청두에서 기자들을 만나 "길게 보면 11조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단 기재부는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영향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행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한은은 김영란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지만 향후 입법 과정, 집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식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건당 이용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거나 사용횟수를 늘릴 경우 전체 이용액에는 차이가 없다.

특히 지난 2004년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한 국세청이 당시 제도 시행 1개월 후 평가한 것을 보면 백화점 상품권의 기업 특판 매출과 유흥업소용 위스키 등 주류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지만 전체 상품권과 주류 매출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부터 이어진 감소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백화점 매출은 10% 정도 감소한 반면 일반 소매업은 10% 늘었다.

기업 접대도 일시적으로 5% 정도 줄었지만 이듬해 11.4% 늘어나는 등 이후에는 실명제 이전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쇠고기나 굴비, 고급 음식점, 골프장, 룸살롱 등은 직격탄을 맞겠지만 단가가 낮은 대체 상품·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실익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내놓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방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높아진다면 명목 성장률을 약 0.65%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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