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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시대적 필요성엔 공감.. 내수경제 위축엔 우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5

수정 2016.07.28 17:35

청와대 '예의주시'
김영란법의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청와대는 법 시행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 원칙론과 현실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김영란법의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는 원칙론을 견지해 왔지만 올 들어 대내외 경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자 김영란법이 내수시장에 미칠 문제를 놓고 일부 기준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탄력론으로 궤도수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애초 입장은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5월 19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통과를 조속히 부탁드린다"면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참사의 원인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지목된 가운데 김영란법의 핵심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끊는 것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29일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급기야 2015년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듬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원안에 없던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이어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배우자 신고의무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김영란법 시행일정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실제 (원안)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할지 합리적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서 수정론을 꺼내놓은 것이다.


김영란법의 법안 취지를 견지해온 박 대통령은 과잉입법 논란 속에서도 원칙론을 유지해왔지만 결국 올 들어 내수시장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맞아 일부 수정론으로 선회한 셈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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