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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與 "법 시행전 후속입법".. 野 "일단 시행후 보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5

수정 2016.07.28 17:35

여야 입장 '온도차'
[김영란법 합헌] 與 "법 시행전 후속입법".. 野 "일단 시행후 보완"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일단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후속 입법에 대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 시행(9월 28일) 이전이라도 농수축산물 제외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후속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농촌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수축산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후속 법안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미 제출된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與 시행 이전 후속입법 논의-野 "일단 시행"

새누리당은 헌재의 이날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 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이후 보완'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투명·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과정에서 농수축산물업계의 반응 및 실질 경영난 발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부정부패 일소라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단계에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법 적용대상인 부정청탁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후속 보완법안심사 돌입할 듯

일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여권은 소관 상임위에서 즉각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체적으로 9월 28일 법 시행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책 마련에 나서자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이완영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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