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합헌] "언론·사학의 사익 침해보다 김영란법의 공익이 더 크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39

수정 2016.07.28 22:21

4대 쟁점 모두 '합헌' 결정한 헌재..판단 배경은?
언론-사학 법 적용 '합헌'..사회적 파급효과 큰 집단
재판관 두명은 위헌 의견 "민간과 공공, 동일한 잣대 적용 불인정"
배우자 금품 신고도 합헌.. 청탁 등의 우회통로 차단
 고지 의무만 부과.. 연좌제 등에 해당치 않아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언론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장 큰 합헌 결정 이유로 들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영향력 비춰 청렴성 높아져야

헌재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민간 언론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시로 언론을 수사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었지만 실제는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단지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공직자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직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없애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패와 비리 문제가 교육과 언론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교육.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업무의 불매수성(不買受性)'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언론.사학자유 침해 우려에도 공익이 더 커

헌재는 다만 "국가권력이 김영란법을 남용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면서도 "이 같은 염려나 제약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김영란법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의 원인이 되는 부패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이정미, 서기석,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 등 7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입법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위헌)을 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까지 신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언론인.사학교직원과 경제적 이익과 일상을 공유하는 배우자가 언론인.사학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배우자를 통해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통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리 등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으로,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민간영역의 본질적 차이 무시 의견도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고,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는 것이다.


더구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는 데다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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