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9억원대 뇌물 기소, 김정주도 재판에..차명계좌 및 타인 계좌 이용도(종합)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9 13:42

수정 2016.07.29 13:42

진경준 9억원대 뇌물 기소, 김정주도 재판에..차명계좌 및 타인 계좌 이용도(종합)

'주식 뇌물'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그는 차명계좌 및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뇌물을 건넨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 역시 기소됐다. 관련기사 12·17면
■진경준 기소, 9억 상당 뇌물·거짓 소명 혐의 등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고 특임검사팀은 이같은 '적극적 허위 신고 및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000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리스료 1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

이밖에 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다.

한편 진 검사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자금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면서 처남 계좌를 사용했고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1억2500만원에 매각, 85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주식거래는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나 이 보안업체가 진 검사장에게 대가를 바라고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임검사팀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다.

■檢 현직 검사장 해임 징계 청구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를 받은 김 총장은 곧바로 법부무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된다”면서 “즉시 효력을 낼 수 있는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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