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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공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9 12:08

수정 2016.07.29 12:08

에너지 관리공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에너지 관리공단이 1등급 가전제품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29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9월30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오늘(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이란 온·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등 모든 매장에서 구입한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의 구매가격 1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인센티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와 구매정보, 제품정보 및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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