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30만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손배訴 줄 이을 듯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2 10:17

수정 2016.08.02 10:17

인터파크
인터파크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피해자 77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포털사이트 피해자카페 등을 통해 모인 수천명의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1차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평강은 2일 “인터파크가 순순히 자신의 과실을 받아들여 손해까지 배상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파일롯소송 격으로 77명의 원고인단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속 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평강 뿐 아니라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모인 피해자 수천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YMC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의 망 분리(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인터파크는 보안시스템 조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보안관리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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