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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용복수비자 발급 정지.. 정부 "사실 아냐" 일단 부인

김유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3 22:08

수정 2016.08.03 22:08

대행업체 자격취소.. 발급요건 강화될 듯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대행업무를 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인 상용 복수비자 발급업무를 해온 자국 대행업체에 대해 이날자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6개월~1년 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유효기간 내 몇 번이든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부로 취소돼 향후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행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포함해 복수 국가의 상용비자 발급업무를 수행해온 업체로 파악됐다"면서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일부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이나 초청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 자격정지로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향후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절차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여행업계를 통해 이미 감지된 바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은 지난 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중국 측이 비자발급센터 등을 통해 우리 측 대행사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 해당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비자는 받을 수 없고, 단수(일회용)이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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