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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사건 수임... 19억 챙긴 법조브로커 징역 2년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2 12:07

수정 2016.08.12 12:07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3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정모씨(52) 등 변호사 4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500여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년 2월 정모씨 등 I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자릿세’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자릿세와 건당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법인과 변호사 명의를 빌리기로 했다.

실제 김씨는 매달 400만원, 건당 5만~15만원씩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 4명의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63차례에 걸쳐 3억여원에 달한다.


이후 김씨는 I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면서 5년여 동안 모두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했다.
김씨는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가압류 해제 등 사건처리를 대신해 주고 의뢰인들로부터 챙긴 수임료는 19억4300만원에 달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에 기대되는데도 장기간 명의를 빌려줘 변호사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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