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여야정 "유명무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고치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4 17:49

수정 2016.08.24 17:49

가계소득 늘리겠다며 기업 '남는 돈'에 추가과세했지만 효과 없어
여야정 "유명무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고치자"

올 들어 가계부채가 1223조원으로 1년 새 11% 이상 급증한 가운데 가계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헛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기업의 투자, 임금,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할 경우 기업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투자와 임금을 늘리려면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65만6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2% 늘었다. 이는 경제성장률(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도 5.3%로 직전 연도(6%)보다 오히려 0.7% 줄었다.

기업소득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에도 임금과 투자는 모두 감소한 셈이다.

반면 배당은 늘었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45개 법인(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의 순이익은 130%, 배당은 105% 급증했다.

문제는 배당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투자와 달리 증가 폭이 커도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탓에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흐르는 대신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상장사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9조5000억원이었지만, 이 중 약 38%에 달하는 7조4000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기됐다.

6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법의 일몰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도 7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의 비중을 현재 '1:1:1'에서 임금에 가중치를 두는 '1:1.5:0.8'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에선 아예 배당을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기한도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로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을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더욱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제외한다고 투자와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려면 신수종사업이 있거나 실적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한쪽을 누르면 올라가는 '풍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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