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집단대출도 '소득 심사' 깐깐해진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5 17:41

수정 2016.08.25 20:16

정부 집단대출 통제
중도보증금 10% 낮추고 보증건수 한도 절반으로
2금융권 대출도 대상
담보 적격성 기준 높이고 LTV 한도 최대 15%P로
정부의 예상보다 빨리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정부가 6개월 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에 칼을 뺐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올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집단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에 사업장 현장 방문, 소득증빙 등을 꼼꼼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집단대출,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

올해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가계부채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집단대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금융기관들이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을 해주라는 것이다. 또 일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최대 4건에서 최대 2건으로 낮췄다.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차주의 소득심사와 사업장 현장조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창구지도보다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소득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또 부분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중도금대출에 대해 우량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금대출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신상품도 출시한다. 중.저소득층 잔금대출 시 금리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가칭)'도 선보인다.

다만 이번 집단대출 정책은 대출기관 스스로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해주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국장은 "선분양 시스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있으면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대출심사도 강화

은행 외에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도 강화된다. 토지 및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적격성 기준을 강화해 담보인정 한도를 최대한 1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적격성 기준을 강화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출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대출기간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키 위한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주택담보대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정책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라며 "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전매제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내놓았기 때문에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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