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방위 훈련에 멈춘 택시, 요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7 09:00

수정 2016.08.27 15:21

요금 더 받으면 부당징수로 간주…지차체에 신고해야
/사진=신지혜 기자
/사진=신지혜 기자

회사원 김태원(가명)씨는 민방공대피훈련 때문에 속쓰린 경험을 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통제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택시 미터기의 요금은 계속 올라가 당황스럽게 했다. 김씨는 기사에게 요금을 깎아줄 수 없냐고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김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것 같아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만약 민방위 훈련으로 택시가 멈춰선다면 요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온라인상에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한풀이(?)를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훈련 때문에 택시가 멈춘것인 데 요금을 더 내는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택시를 이용하는 중이니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그게 싫다면 내리면 그만이다"며 요금 지불이 맞다는 의견과 "어차피 훈련 시간 동안은 택시도 영업을 못한다"며 부당한 요금이라는 의견이다.

■ 훈련으로 인한 추가 요금 발생은 없어야 한다

지자체에선 위의 사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간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훈련동안 요금이 안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미터기를 정지 시키지 않고 요금을 받는다면 부당징수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역시 "민방위 훈련간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각 운수 업체에 공문으로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 택시 이용중 민방위 교통통제 훈련을 겪게 된다면?

우선 택시기사에게 요금에 대해 묻고 미터기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요청을 거부하고 요금을 징수했다면 택시번호와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금정보, 일시, 구간 등 구체적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요금으로 판단되면 기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부당 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2년 내 3회 이상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시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한다.

/그래픽=최민아 디자이너
/그래픽=최민아 디자이너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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