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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 폭이 예년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다음 주부터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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