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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학회 등 '마음의 감기' 우울증, 약 처방 60일 제한 풀어줘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0 14:00

수정 2016.08.30 14:00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 환자 약 처방 제한에 대해 뇌전증 등 관련 학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는 우울증의 경우 60일 이상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문의뢰로 인해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파킨슨병학회 등 4개 학회가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우울증 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 따라서 60일 처방제한으로 환자들의 치료 중단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은 2010년 51만6579명이었던 환자가 2011년 53만6757명, 2012년 58만7860명, 2013년 58만4849명, 2014년 58만4482명, 2015년 60만30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경관련 질환 우울증 발병 50%가량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4대 신경계 질환 환자의 우울증 유병율은 45~55%에 달한다"며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기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에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위로 보고했고 2020년 2위, 2030년 1위로 예측돼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및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우울장애 치료율 약 10%미만으로 세계 최저다.

우울증 환자는 즐거움과 흥미를 잃고, 무기력, 의욕저하, 식욕 저하, 정신활동 저하, 집중력 저하, 비관적인 생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 동반되는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못해 악순환이 반복되면 치료와 재활이 잘 안되고 결국 의료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 가족파탄, 실직, 감정폭발사고,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 인지 장애, 발작 등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야 하므로 항우울제를 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재방문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들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차 치료제 SSRI 처방 60이상으로 늘려야
특히 우울증 치료 1차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는 사람 뇌의 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치료제의 경우 치료일수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뇌전증연맹(ILAE)도 "뇌전증 환자 20%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므로 한국의 SSRI 60일 처방제한은 뇌전증 환자들의 우울증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항우울제 처방보다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정신 대책 발표 이후 의원급의 경증 우울증 치료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며 "우울증이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질환 환자에게 흔히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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