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인터넷과 SNS, 채팅 어플, 우편물 국제특송 등을 통해 최소 수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지모씨(41·여)에 대한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최근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상들에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 1년여 간 검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르면 9월 중 지씨의 신병을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